윤석열 월급 2124만원 중단 직무정지 박용갑의원 공무원법 개정안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 월급 2124만 원 지급 중단 추진, 박용갑 의원 법안 발의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지급되던 월급 2124만 원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급여 지급 중단을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1. 탄핵 의결된 공직자의 급여 지급 전면 중단
•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도 급여, 관용 차량, 관사 제공 등의 혜택은 유지되고 있음.
•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정서와 기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탄핵 의결 후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
2. 국가기밀 및 직무상 비밀 접근 제한
• 탄핵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가 기밀이나 직무상 비밀에 접근 가능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이를 제한하여 국정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3. 외교적 특권 제한
•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여권법 개정안에 포함.
• 박 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에게 외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
현행법과 문제점
• 직무정지 시 권한:
•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군 통수권, 임명권, 조약 비준권 등 주요 권한이 정지됩니다.
• 하지만 여전히 급여 지급, 관사 제공, 관용 차량 및 전용기 이용 등은 유지됩니다.
•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국가 기밀 접근 문제:
• 직무정지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현행법상,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
• 이는 국가 안보와 기밀 유출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 발언 요약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 “탄핵 의결 후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외교적 특권인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 역시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절차
• 법안 심의:
•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로 진행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대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최종 운명이 결정됩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
• 많은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
•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인다”며 반발.
결론
박용갑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유지하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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