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세금을 내지 않아도 5년에서 10년을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되어 납부의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악성 세금 체납자 약 3만여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금에는 소멸 시효가 있을까요? 형법상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처럼 세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27조 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간 법 조항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 5억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납을 하면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