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50만원 신청방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50만 원 신청이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중에서 마지막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접수가 5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명칭은 한시생계지원 신청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다른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저소득층 가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http://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 http://m.bokjiro.go.kr/
신청기간
2021년 5월 10일 부터 2021년 5월 28일 22시
소득기간 비교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1월에서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신청 가능 소득기준
한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월 소득이 지정 금액 이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 소득금액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 - 137만 원
2인 가구 - 231만 원
3인 가구 - 298만 원
4인 가구 - 365만 원
5인 가구 - 431만 원
6인 가구 - 498만 원
다음은 신청 가능한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 - 6억 이하
중소도시 - 3억 5천 이하
농어촌 - 3억 이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 원입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거주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기간이 다릅니다.
현장 신청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6월 4일까지 입니다.
지역별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접수를 별도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던지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제출서류가 근호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또는 한시생계지원 상담센터 - 1577-9333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듯하지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