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절차 : 한국 피자헛 이렇게 무너지나
한국피자헛, 기업 회생 절차 신청…정상 영업 지속 약속
한국피자헛이 5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과 재정 악화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이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대신,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며 채권자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피자헛은 이를 통해 매장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맹점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판결(9월 11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피자헛의 사업 운영비가 관리되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은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면서 직원 급여와 협력업체 납품 대금,
주요 원재료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재정 문제일 뿐, 운영에는 이상 없어”
회사는 이러한 운영 어려움이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계좌 동결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생 절차로 구성원과 소비자 보호 목표
한국피자헛은 330여 개의 전국 매장이 정상 영업 중임을 밝히며,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이 1,000여 명의 직원과 관련 업계 구성원,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