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소송, 오늘 항소심 결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SK그룹 회장 최태원(64)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63)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 665억 원만 받아들이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재산분할 산정이 다시 이루어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심 판결 요약
1심은 2022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3500억 원 규모의 SK주식 약 50%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쟁점
노소영 관장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본 1심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대리인은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매수된 주식이며,
경영 활동을 통해 가치가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내조를 통한 기여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노소영의 이혼 역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과 그 의미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액도 30억 원으로 높였다.
법조계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그룹 지분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SK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부부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할 때 물질적 재산 이외에도 정치적 영향력 같은 비물질적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파장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2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역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로,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최종 결론과 경제적 영향
최 회장 측은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최 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할 경우 그룹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SK그룹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전망
SK그룹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이번 이혼 소송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SK가 경제 전쟁의 선도적 역할을 굳건히 해주길 기대하는 주주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