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일들 있구나

이제부터 킥고잉 이용시 헬멧 없으면 범칙금!

기기봉봉봉봉 2021. 5.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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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없으면 범칙금

 

요즘 공유 전동퀵보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죠??

 

 

전동킥보드

 

 

저는 오래전부터 전동퀵보드 킥고잉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왠일 인가요?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헬멧을 써야 하지만

공유 킥보드 이용 시에 어떻게 헬멧을 써야 하는 거죠??

 

헬멧을 쓰고 안 쓰고 가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공유 킥보드 이용 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2인이 함께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멀리서 지켜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2인 이상 탑승도 범칙금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면허나 헬멧이 없으면 이용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킥보드 업계의 보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평균이용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을 견인하고 4만 원의 견인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주차로 견인료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주차

하지만 조례를 추진 중이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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